파이로커리너리 플랫폼 헌장Pyroculinary Platform Charter
전문(前文)
桃李不言 下自成蹊
복숭아와 자두나무는 말하지 않아도, 그 아래에 저절로 길이 난다.
사람은 불 앞에 둘러앉아 고기를 나누며 사람이 되었다. 장터는 그 나눔에서 태어났고, 축제와 같은 뿌리를 가졌다.
오늘의 장터는 그 뿌리를 잊었다. 잔재주가 본질을 덮었고, 장인은 자부심을 헐값에 넘긴다.
Pyroculinary는 그 뿌리로 돌아간다. 파트너는 자부심을 깎지 않고 팔고, 고객은 의심 없이 산다. 가장 훌륭한 마케팅은 소비자의 만족이다.
이 헌장은 그 약속을 조문으로 새긴다. 플랫폼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이 헌장을 따른다. 플랫폼을 연 사람도 예외가 아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헌장은 Pyroculinary(이하 "플랫폼")의 운영 원칙을 정한다.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와 모임은 이 헌장을 따른다.
제2조 (정의) 이 헌장에서 쓰는 말의 뜻은 다음과 같다.
- "파트너(Partner)"란 플랫폼에 입점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고객(Customer)"이란 플랫폼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 "공동구매(Group Buy)"란 정해진 수량이 모여야 성사되는 사전 주문 거래를 말한다.
- "검증 평점(Verified Rating)"이란 공개된 기준에 따라 플랫폼이 매기는 상품 평가를 말한다.
- "중개 수수료(Commission)"란 거래를 중개한 대가로 플랫폼이 파트너에게서 받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성격) ① 플랫폼은 바비큐와 불 앞의 삶에 닿는 상품과 서비스를 중개하는 큐레이션 마켓플레이스(Curation Marketplace)다. ② 플랫폼은 재고와 창고를 두지 않는다. ③ 플랫폼에서는 콘텐츠가 앞에 서고 상품이 뒤를 받친다.
제4조 (개방성) ① 플랫폼은 누구에게나 열린다. ② 플랫폼의 모든 콘텐츠, 연구, 리뷰, 검증 평점, 시험 기록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③ 회비를 내야만 볼 수 있는 지식은 두지 않는다.
제5조 (헌장의 우선) 입점 계약서, 이용약관, 운영 지침은 이 헌장에 어긋날 수 없다. 어긋난 조항은 효력이 없다.
제2장 거래
제6조 (중개) ① 플랫폼은 중개만 한다. ② 플랫폼은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며, 이 사실을 모든 상품 화면에 밝힌다.
제7조 (주문과 배송) ① 주문은 파트너에게 전달된다. ② 상품은 파트너가 발송한다. ③ 배송, 교환, 반품의 1차 책임은 파트너에게 있다.
제8조 (결제와 정산) ① 결제는 플랫폼을 거친다. ② 대금은 플랫폼의 계좌에 머물지 않는다. 대금은 결제대행사(PG)가 보관하고, 구매가 확정되면 중개 수수료를 뺀 금액을 파트너에게 정산한다.
제9조 (파트너 정보) 거래 화면에는 법이 요구하는 파트너의 신원 정보를 표시한다.
제10조 (파트너의 의무) ① 파트너는 약속한 배송 기한, 환불 기한, 반품 처리 의무를 지킨다. ② 이를 어긴 파트너에게는 정산을 보류한다. ③ 거듭 어긴 파트너와는 입점 계약을 해지한다.
제11조 (운영자의 상품) 플랫폼 운영자와 그 관계 사업자의 상품도 별도의 파트너로 입점한다. 같은 중개 수수료를 내고, 같은 계약을 맺고, 같은 검증을 받는다.
제3장 가격
제12조 (단일가격정책) 플랫폼은 단일가격정책(One-Price Policy)을 따른다. 누구에게나 같은 값을 받는다.
제13조 (금지되는 판촉) 플랫폼에는 다음을 두지 않는다.
- 포인트, 적립금, 등급 혜택
- 쿠폰과 쿠폰 입력란
- 세일, 할인율 표시, 취소선 가격
- 기간 한정, 마감 임박 같은 압박 문구
- 값을 흔드는 이벤트, 팝업, 배너
제14조 (가격 변경) 파트너는 값을 바꿀 수 있다. 바뀐 값은 새 정가가 되고, 이전 값은 표시하지 않는다.
제15조 (공동구매 가격) ① 공동구매의 값은 할인이 아니라 수량이 만든 값이다. ② 공동구매의 값은 파트너가 정한다. 플랫폼은 값을 깎아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③ 같은 조건에 참여한 고객은 모두 같은 값을 낸다. ④ 화면에는 할인율이 아니라 "몇 명이 모이면 이 값"으로 표시한다.
제16조 (배송비) 배송비는 상품가에 포함한다. 고객에게 보이는 값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다.
제17조 (중개 수수료) ① 중개 수수료율은 공개한다. ② 모든 파트너에게 같은 율을 적용한다. ③ 중개 수수료는 장인을 짜내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제4장 검증 평점과 리뷰
제18조 (평가 기준의 공개) 리뷰의 작성 권한, 게시 기간, 검증 평점의 기준, 삭제 기준은 플랫폼의 첫 화면에 공개한다.
제19조 (입점 검증) ① 큐레이션 상품은 연구, 리뷰, 공동구매를 거친다. ② 공동구매의 검증 평점을 통과한 상품만 정식으로 입점한다. ③ 탈락한 상품의 검증 평점 기록도 공개한다. ④ 무산되거나 지연된 공동구매의 기록도 공개한다.
제20조 (정직한 리뷰) ① 플랫폼의 리뷰는 단점을 밝힌다. ② 리뷰는 그 상품과 얽힌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힌다.
제21조 (이해관계의 표시) 리뷰를 쓰는 사람이 파트너이거나 애프터케어 기술자이면 그 사실을 표시한다. 닉네임은 이해관계를 가리지 못한다.
제22조 (장기 사용 리뷰) ① 플랫폼은 구매 후 1년이 지난 장기 사용 리뷰(Long-term Review)를 따로 모은다. ② 상품 화면에는 그 상품의 리커머스 거래 기록과 애프터케어 기록을 함께 보여 준다.
제23조 (성과 지표) 플랫폼의 성과는 클릭 수나 전환율이 아니라, 다시 찾아오는 고객과 1년 뒤에도 쓰이는 상품의 수로 측정한다.
제5장 화면과 구매 경험
제24조 (단순성) 플랫폼은 단순하고, 명료하고, 쉬워야 한다.
제25조 (한 화면 한 이야기) 한 화면에는 한 이야기만 둔다. 사진 한 장, 글 한 편, 값 하나, 버튼 하나다.
제26조 (여백) 화면에는 여백을 남긴다. 배너와 팝업과 추천 상품으로 빈틈을 채우지 않는다.
제27조 (세 번의 결정) ① 콘텐츠에서 결제 완료까지는 세 번을 넘지 않는다. ② 바로 구매가 기본이고 장바구니는 보조다. ③ 간편결제를 앞에 둔다. ④ 회원가입을 강요하지 않는다.
제28조 (선택의 부담) 옵션이 여럿이면 권하는 하나를 기본값으로 정한다. 검증이 끝난 결정을 고객에게 다시 묻지 않는다.
제6장 5대 서비스 영역
제29조 (서비스 영역) 플랫폼은 다음 다섯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신상품 중개
- 공동구매
- 프리미엄 브로커리지(Premium Brokerage)
- 리커머스(Re-commerce)
- 애프터케어(After-care)
제30조 (공동구매) ① 공동구매는 사전 주문으로 받는다. ② 고객은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대금은 공동구매가 성사되는 순간 결제된다. ③ 공동구매가 무산되면 어떤 대금도 결제되지 않는다. ④ 공급 예정일과 지연 시 취소 기준은 참여 전에 알린다.
제31조 (프리미엄 브로커리지) ① 요트, 항공기처럼 등록과 고액 계약이 따르는 자산은 판매하지 않고 중개한다. ② 이 상품의 버튼은 "구매"가 아니라 "문의"다. ③ 중개 수수료는 파트너에게서만 받는다. ④ 플랫폼은 고객이 치르는 총비용이 직접 구매보다 낮을 때에만 중개한다. ⑤ 플랫폼을 통해 소개받은 거래에는 중개 계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중개 수수료가 따른다.
제32조 (리커머스) ① 중고 판매는 안전결제를 거치고, 중개 수수료는 판매가 성사될 때만 받는다. ② 대금이 오가지 않는 교환에는 수수료가 없다. ③ 중고 가스 장비는 연결부 상태를 판매 글에 적고, 가스 계통 점검 안내를 붙인다. ④ 애프터케어 점검을 받은 중고 상품은 "점검 완료"로 표시한다.
제33조 (애프터케어) ① 청소와 수리 기술자는 파트너로 입점하고, 플랫폼은 예약과 결제만 거친다. ② 요금은 장비의 종류와 크기별로 하나를 정해 공개한다. ③ 현장에서 값을 바꾸지 않는다. ④ 가스 계통을 다루는 기술자는 플랫폼이 자격을 검증하고, 청소와 수리의 등급을 나누어 표시한다.
제34조 (같은 규칙) 5대 서비스 영역은 모두 같은 규칙을 따른다. 작은 석쇠도, 바다를 건너는 요트도 같은 화면 규칙과 같은 검증 기준 아래 선다.
제7장 멤버십과 아카데미
제35조 (멤버십) ① 멤버는 일정 금액의 회비를 낸다. ② 멤버는 연구 소식의 메일링을 받고, 아카데미와 행사에 우선 초대된다. ③ 멤버십은 상품의 값에 손대지 않는다. ④ 멤버십은 지식의 열람에 차등을 두지 않는다.
제36조 (회비의 뜻) 회비는 무언가를 독점하는 대가가 아니다. 플랫폼의 연구와 리뷰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도록 지키는 재원이다.
제37조 (메일링) 메일링은 연구의 소식과 콘텐츠를 담는다. 메일링에서 상품을 팔지 않는다.
제38조 (아카데미와 행사) ① 플랫폼의 행사는 장비의 사용법과 관리법처럼 실질적인 내용을 배우는 아카데미(Academy)다. ② 값을 내리는 판촉 행사는 열지 않는다. ③ 아카데미는 파트너, 고객, 애프터케어 기술자, 프로바비큐어가 함께 모이는 축제가 된다.
제39조 (닉네임) ① 멤버에게 닉네임은 필수다. ② 멤버는 닉네임으로만 통한다. ③ 닉네임에는 직함, 상호, 상표를 담지 않는다. ④ 한 사람에게 하나의 닉네임만 주어진다.
제40조 (명함) 멤버끼리는 명함을 나누지 않는다.
제41조 (상석 없는 자리) ① 행사에는 귀빈석, 후원자석, 멤버 전용석을 두지 않는다. ② 명찰에는 닉네임만 적는다. ③ 장작을 나르고, 불을 살리고, 고기를 자르는 일은 모두가 돌아가며 맡는다. ④ 우선 초대는 입장의 질서일 뿐이다. 입장한 뒤에는 멤버와 비멤버를 가르는 표시를 두지 않는다.
제8장 제도와의 경계
제42조 (제도와 상업의 분리) ① 대회를 열고 자격을 부여하는 협회와 연맹은 플랫폼의 상업과 엮지 않는다. ② 연맹의 공식 연설과 행사에서는 플랫폼을 소개하지 않는다.
제43조 (문화와 자격) ① 플랫폼은 스포츠바비큐와 프로바비큐어의 문화를 공유한다. ② 플랫폼은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도가 부여한 자격을 표시만 한다.
부칙
제44조 (개정) ① 헌장의 개정은 공개한다. ② 개정할 때는 개정의 이유와 이전 조문을 함께 남긴다.
제45조 (시행) 이 헌장은 플랫폼을 여는 날부터 시행한다.